"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40호(2024. 7.17)"
[별표1]
4.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 생산
사. 독립 회계의 운영 등
4) 생산시설은 경영 및 재무상태 등의 파악을 위해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.
- 생산시설의 재무제표는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작성되거나 검증되어야 함
- 생산시설의 재무제표는 연 1회 이상 생산시설(또는 운영법인) 홈페이지 및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
위와 관련하여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2024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공시하는 바입니다.